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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순창군 국장 등 12명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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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종합감사서 인사 문제 등 28건 적발
징계 6명, 훈계 29명 요구
부안과 장수, 익산은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부실 집행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간부 공무원에 대한 훈계 처분을 순창군에 요구했다.

전북도는 순창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운영 부적정'을 비롯해 28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순창군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사무관(5급) 이하 4041명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실·국 서열명부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서열 명부를 작성했다.

근무성적평정 권한이 없는 인사담당자와 인사팀장이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를 제출받아 연공서열, 업무실적 등에 따라 서열 명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국장과 부군수 등이 서열 순위를 결정했다.

또 올해 1월과 지난해 하반기에 인사담당자와 인사팀장이 이미 확정된 실·국 서열 순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순위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올린 게 적발됐다.

이 때문에 6급 10명의 전체 서열 순위가 뒤바꼈다.

전북도는 이에 연루된 서기관(4급)과 사무관 6명과 6급 이하 공무원 6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의 '섬진강 A주차장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 협의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17명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환경보조금 분야 감사에서 익산시와 부안군, 장수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을 부실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군과 장수군은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차량 20대에 보조금 약 2100만원을 지급했다.

익산시도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차량 5대에 대해 보조금 480만원을 줬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차량에 한해 지급한다.

도는 익산시와 부안군, 장수군에 초과 지급된 보조금 회수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 확인 및 처분 절차 이행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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