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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비위 의혹' 검찰은 강제수사…공수처는 신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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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 수사 못 해
공수처장 이첩 요구 대상인지 판단 먼저
검찰은 강제수사 전환해 수사 의지
이 검사 수사 배제…수사 공정성 논란 회피
공수처 "검찰 수사 지켜볼 것"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연합뉴스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비위 의혹 사건을 각각 받아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온도차가 극명히 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한 달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반면, 공수처는 일주일째 고발장 검토 단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사의 범죄 혐의 수사라는 외형을 생각하면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는 모양새가 자연스럽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고, 실제로도 당장의 사건 이첩에 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 모두 부정적이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 해당 여부 △사건의 이첩 시점에 대한 해석 등에 따라 수사 주체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이정섭 검사 고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고발장 등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0일 공수처에 이 검사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골프장 예약 청탁(청탁금지법 위반), 사적 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 누설(형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검사를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지난달 18일 먼저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민주당은 검찰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 측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지 일주일 뒤 공수처에 고발장을 재차 접수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아이러니가 빚어진 셈이다. 검사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셈법이 복잡하다. 우선 이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 공직자의 직무유기·직권남용·독직폭행·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형법 위반이 주요 죄명이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위증죄 등 부패범죄로 분류되는 일부 죄명도 포함된다.

'이정섭 검사 의혹' 용인CC 압수수색. 연합뉴스'이정섭 검사 의혹' 용인CC 압수수색. 연합뉴스
현재까지 제기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골프장 예약 청탁) 등이다. 모두 공수처의 수사 범위 밖이다. 그나마 고발장에 적시된 죄명 중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정도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이 검사 비위 의혹이 공수처 사건 조건에 딱 맞는다 해도 무조건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을 경우에는 공수처법 제24조1항에 따라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수사 진행 정도 △수사 공정성 등을 따져야 한다.

검찰은 이제 막 사건을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 수사와 별도로 감찰도 진행해 대검찰청은 이 검사를 수사 일선에서 배제하기까지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 공정성이나 진행 정도를 걸고 넘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5조2항이 적용되는지도 하나의 기준점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검찰이 이 검사를 수사하던 중 공수처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항의 '발견'이라는 용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이 다른 게 변수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장 접수 등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검찰이 인지한 직후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혐의 발견이라는 말은 사안의 실체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규명할 만큼 범죄 혐의 수사를 진행한 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이 검사 비위 의혹 관련 사실 관계를 포함해 전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단계로, 검찰이 수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니 공수처로선 (일단)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 관련 여러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기한 이 차장검사 관련 의혹은 △스키장 리조트 이용 관련 청탁 △처가 운영 골프장 예약 특혜 △사적 신원조회 △위장 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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