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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유발 후 달아난 30대 운전자 실형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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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조치 없이 달아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차량 사고를 유발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8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만 산단 내 도로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고 차로를 변경하면서 트럭의 사고를 유도했다.
 
트럭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 전도돼 주차돼 있던 차량과 가로등을 들이받아 트럭 수리비 8천여만 원 등 총 1억1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트럭 운전자 B씨는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다.
 
재판부는 "B씨는 생계 수단인 트럭을 잃어버렸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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