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김성학 부시장이 국회에서 원전소재 5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와 울진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재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시와 울진군은 20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장에는 김성학 경주부시장과 윤태열 울진부군수를 비롯해 김석명 울산 울주부군수, 박종규 부산 기장부군수, 김정섭 전남 영광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발표한 성명서와 건의서를 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폐장 지하처분장 전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행정협의회가 공동성명서를 낸 이유는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현재까지 별 다른 진척 없기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2021년 9월 김성환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 회의만 14차례 열렸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야간 이견으로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한 채 상임위에 묶여 있다.
특히 중간저장시설을 비롯한 관리시설의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는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
야당은 원전이 당초 설계된 수명을 기준으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과 정부는 계속운전을 전제로 저장시설을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산중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으로 행정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도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을 방문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