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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정찰위성 발사시 필요한 조치"…9.19 합의 현상변경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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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강호필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관련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 강호필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관련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대한 현상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합참 강호필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엔진의 문제점을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조립 뒤 연료 주입을 하는 데 1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전후해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다 빈도로 발사하였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합의 (1조 3항) 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하였고, 2018년 평양공동선언(5조 1항)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시험장과 발사대는 현재 더욱 개선되어 운용되고 있는 바, 이 또한 기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북한은 2020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였고, 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회에서 1천여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창린도 해안포 사격은 성명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2019년 11월에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으나,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며 "서해 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 중지'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화기들을 서북도서로부터 내륙지역의 사격장까지 최대 500여km를 이동시켜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사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파기 등과 관련된 부분은 합참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정부 부처에서 검토 뒤에 진행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사전에 '파기' 또는 '효력정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언급했다가 북한의 행동에 우리가 구속되거나 명분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로 풀이되지만, 사실상 효력정지 이상의 현상변경 조치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통령실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와 소통하고, NSC 상임위 결과에 따라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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