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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무마 사건브로커 수사…경찰 인사청탁 수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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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A 전 치안감, 전남경찰청장 재직 때 경찰관들에게 수천만 원 받은 혐의로 입건
경찰 인사 관련 전방위적인 수사 전망
검찰 관계자 "수사 초기로 남은 수사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브로커 관련 검찰 수사가 경찰 인사청탁 혐의 수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 치안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해당 치안감은 전남경찰청장 재직 때 인사청탁 명목으로 복수의 경찰관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 치안감 A씨가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전남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들 중 일부는 실제 승진을 한 것으로 전해져 이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조만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뿐만 아니라 최근 경찰 인사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승진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A 전 치안감에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B 전 경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여 왔다. 이 같은 상황을 숨진 A 전 치안감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 전 치안감이 숨진 이후 검찰은 A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맞지만 이를 통보하거나 소환 조사 등을 벌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의 사건브로커 관련 수사가 수사 무마에서 경찰 인사 청탁으로 확대된 가운데 검찰은 A 전 치안감 이외에도 전·현직 치안감들이 사건브로커 사건과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경찰은 인사 청탁 명목으로 사건브로커 B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입건돼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C 경감을 직위해제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박요진 기자광주지방검찰청. 박요진 기자
검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 사항은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사건브로커 수사와 관련해 아직은 수사 초기로 남은 수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광주전남지역 등에서 활동한 '사건 브로커' 60대 B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혐의로 광주지역 경찰관 4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지구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구속 기소된 사건브로커 B씨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D씨가 검찰에 관련 진정을 내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D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해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 8월 이후 17억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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