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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경영권 승계"…檢,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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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
최지성 4년6개월, 장충기 3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영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영주 기자
검찰이 '삼성 합병'을 통해 그룹사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2개월만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경험했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말했다.

또 한비자의 격언을 인용하며 "법 집행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사법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검찰 구형이 진행되는 동안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법정 출석길에도 침묵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각각 1대 0.35 비율로 이뤄졌는데 해당 비율이 불공정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불법적인 증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회장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양측의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이 만큼 1심 판결은 일러도 내년 1월에나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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