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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명물 '대관람차' 철거되나…시 "위법성 드러나 해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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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속초시 "감찰결과 위법성 드러나 인허가 취소 불가피"
"대관람차 공유수면 절반 이상 걸쳐" 국토계획법 위반 지적
감사원, 업체 선정과정서 비위 의혹 전 속초시장 등 수사 의뢰
업체 측 "집행부 바뀌었다고 위법? 굉장히 억울" 법적 대응 시사

속초해수욕장과 대관람차. 연합뉴스속초해수욕장과 대관람차. 연합뉴스
강원 속초시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특별감찰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지적하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업자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요구한 위법성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행안부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있어 위법한 사업이었다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병선 속초시장 브리핑. 연합뉴스이병선 속초시장 브리핑. 연합뉴스
탑승장을 포함한 대관람차와 관광지 구역 밖까지 확장하는 2차 조성계획을 강원도에 신청했으나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하하고 협약에 따른 관광진흥법이 아닌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는 위락시설인 대관람차(탑승동 포함)는 설치할 수 없지만 현재 자연녹지지역이자 공유수면에 반 이상 걸쳐 설치돼 있어 부적정하다고도 봤다.

속초시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공작물(대관람차) 축조신고 수리 취소 및 해체 명령, 탑승동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및 해체 명령,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협약해지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해당 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청문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대관람차 조성 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시 협상에 적합하지 않은 A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리한 정량평가 방법을 변경했다고 발표하면서 전 속초시장과 당시 관광과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속초 대관람차. 연합뉴스속초 대관람차. 연합뉴스
시 발표에 업체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당시 사업 공모 과정에서 속초시의 가이드라인과 제시한 방법에 의해 인·허가를 진행했다"며 "기부체납으로 20년간 운영 및 관리권을 갖고 있고 1년 6개월 넘게 운영 중인데 지금 와서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위법이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절차상의 위법이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니지 않냐"며 "만약이라도 해체할 시 이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모두 주민들의 세금이다. 지역 상인분들이 연락이 와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업체 측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과 향후 절차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전임 민선 7기 속초시정이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한 사업이다. 약 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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