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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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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이 SNS에 게시한 글 1800회 이상 공유"
"지지 세력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피해 초래"
최강욱 "檢과 언론 유착해 한 사람 짓밟아"
1월17일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가 침해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글은 1800회 이상 공유되며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이 전 기자도 출석해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이씨는 "피고인은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부터 거짓말로 재판부를 기망하고,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피고인을 엄벌해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었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소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저를 '권력자'라고 표현했지만 누가 진짜 권력자였는지 원심 진행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특정한 목적으로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재판부에서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들어 비방의 목적과 관계없이 허위사실 적시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최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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