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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자 보복 논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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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공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공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전라북도의 수탁기관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장과 전당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과 이에 따른 보복 조치, 부적절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장 등 3명은 전라북도인권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와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자체조사위원회'라는 전당 내 존재하지 않던 조직을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압박하는 등 보복성 조치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경쟁률이 높은 공연장을 자사 직원이 이용하도록 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일정을 삭제해 감사를 앞둔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전라북도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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