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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이 승진 채용 약속 안 지켰다"…실업자 되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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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계급 특진, 팩트 체크 결과 일부는 사실로 확인"
파주시 "시장이 특정인 채용 당락, 결정할 수 없는 구조"

파주시장 비서실 직원과 A씨가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연합뉴스파주시장 비서실 직원과 A씨가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청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임기제 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리가 조만간 열린다.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가 지난 3월 파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첫 심리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경일 파주시장의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7급으로 보상해 주라고 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시장이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한 직후에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임기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할 수 없어 퇴직 후 채용시험을 거쳐야 했다.

A씨는 "담당 과장과 팀장이 당시 이런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시장은 직원이 성과를 냈으니 인사팀과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올해 1월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단독으로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떨어졌다. 승진 채용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다가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된 것이다.

파주시는 7급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올해 4월 다시 9급 모집공고를 냈다.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노조 홈페이지 갈무리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노조 "2계급 특진, 팩트 체크 결과 일부는 사실로 확인"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당시 A씨가 일반 임기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반발했다.

노조는 '무리한 인사는 나쁜 인사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2직급을 상향한 임기제 공무원 모집 공고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노조는 "익명게시판에 2계급 특진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며 "팩트체크 결과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문제는 2가지"라며 "해당 직원이 다시 임용되는 것도 문제, 임용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다시 임용되면 특혜 시비와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대부분 공무원에게 조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지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해당 직원이 임용되지 못한다면 임기제 공무원의 본질적인 문제인 고용불안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며 "해당 직원이 본인의 그간 성과를 믿고 재임용을 기대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실직이 된다면 개인에게 큰 불행"이라고 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채용이 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조합은 그 누구의 불행이나 조직의 박탈감도 바라지 않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청. 파주시 제공파주시청. 파주시 제공

파주시 "시장이 특정인 채용 당락, 결정할 수 없는 구조"


파주시는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대로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임용시험은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해 서류 전형 합격자들을 결정한다.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는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차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은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을 검증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해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된 면접위원회를 구성한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장이 특정인의 채용 당락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파주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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