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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산업‧일자리 부정적…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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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회 본회의서 野 단독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의결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 담아
경제계 "산업생태 붕괴…협력업체 일자리 상실 우려 "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 상당 배상 판결을 받은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 4만7천원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경제단체들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연합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연합뉴스
경총은 별도 입장문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됐는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며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이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도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경협은 입장문에서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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