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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급 공무원 공항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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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달 초 검찰에 송치

인천시청. 연합뉴스인천시청. 연합뉴스
인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소속 2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 있던 A씨 차량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서울 집에 가는 길이었다"며 "중간에 갑자기 통증이 느껴져서 약을 먹느라 갓길에 차를 댔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인천시청에서 2급 상당 전문임기제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검찰에서 처분 통보를 받는 대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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