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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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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공무원 동원해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1심 유죄, 2심 무죄받았지만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9일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4월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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