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인권위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하는 군 사망사고 유족들.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들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군인권센터가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국제연합(UN) 특별보고관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3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게 최근 군 사망사고 유족과 인권위원들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추가 진정 서류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인권위가 고(故) 윤승주 일병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보복성 각하' 결정을 했고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려던 유족을 수사의뢰했다며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 구체적 형태의 위협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일병의 사망으로 인해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위가 윤 일병 사건을 각하한 것을 비롯한 일련의 상황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4년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유족은 지난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한 진실규명을 해달라고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지난달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각하했다.
이에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보복성 각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이 강력한 조사 의지를 보였다가, 유족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 기각에 대해 비판하자 각하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윤 일병 유족 등은 지난달 18일 인권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인권위원장을 찾아가려 했고 김 위원 등은 이 과정에서 감금·협박 등을 당했다며 유족 10여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