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8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 6일 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진천 삼수초, 상산초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도교육청 소유 토지 및 임야에서 진천군의 임도 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담당자를 비롯한 교육청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의 행정체계와 재산관리의 허술함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의원은 "해당 부지에 대한 처분 건은 이미 지난달 도의회 심사에서도 행정 처리 부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며 임도 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천군에 교육청 재산에 대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유상용 의원(비례)도 "해당 부지는 지난 9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됐지만, 감사가 시작된 지난 6일이 돼서야 공부정리 됐다"며 하자를 꼬집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철저한 조사와 보고를 주문하고, "앞으로 도의회 심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는 9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오는 13일까지 도교육청 직속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