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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로 대응…여야 극한 대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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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로 상정
수적 열세 여당,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최소 13일까지 이어질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을 강행하고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신원보증제도 폐지 등이 골자다.
 
방송3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번번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야당의 강행 시도로 여야 맞대결의 장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둔 상태다.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무제한 토론을 활용해 야당의 입법 강행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초·재선을 중심으로 짜인 60명의 무제한토론자는 인당 최소 3시간 이상씩 발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일부 무소속 의원, 비교섭단체와 공조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요구하고,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 투표(수기식)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경우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4개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순차적으로 종결한다면 산술적으로 최소한 오는 13일까지는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재차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거부권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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