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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추적징수TF팀, 고액·상습체납징수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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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신설된 추적징수TF팀, 강도높은 체납처분 시행

양산시청 제공양산시청 제공
경남 양산시가 지난 8월에 신설한 추적징수TF팀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8일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8월에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전담하는 추적징수TF팀이 신설했다. 징수 대상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체납액 173억 원),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4041명(체납액 197억 원)이다.

양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사업장·주거지 수색, 명단공개, 감치 등 행정제재, 압류 재산 공매, 각종 채권 추심, 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104명으로부터 14억 1천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분납을 약속하고 이행 중인 납세자도 67명에 72억 5천1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각종 채권 압류 등 175명에 115억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해 환가(압류한 재산을 금전을 바꾸는 것)를 위한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A체납법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추적징수TF팀이 소유 부동산 공매처분에 이어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자 체납세 51억원에 대해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분납을 시작했다.

B종교법인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추적징수TF팀이 사업장을 수색해 불법건축물 5개동 봉인 및 종무소를 수색하는 강력한 체납 처분하자 체납액 1억 4천1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1천만 원씩 납부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해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더욱더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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