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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1차 수사팀, 직무유기 아냐"…공수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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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차규근 전 본부장 고발한 사건
수사 개시 넉 달 만에 '증거불충분' 불기소
"1차 수사와 재수사 상황 상당한 차이"
"김학의 뇌물죄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1차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8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넉 달 만이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1차로 수사한 윤모 변호사와 김모 검사, 다른 수사검사 등 총 3명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13년 당시 부장검사, 김 검사는 주임검사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2013년 1차 수사 때와 2019년 재수사 상황은 수사 착수의 배경과 방향, 여건, 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김 전 차관의 뇌물죄 혐의 등을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13년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이 김 전 차관 등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도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1차로 수사한 검찰 수사팀 소속 전·현직 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며 김 전 차관 수사 관련 자료 10만여쪽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자료 분석을 마친 수사팀은 윤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가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 끝에 2013년 11월 11일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번 사건의 처분은 10일 자정까지 이뤄져야 했다.

한편 차 전 본부장 측은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불복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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