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사건을 계기로 교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 일환으로 교육당국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표준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마련된 표준안을 전달받은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부 고시를 토대로 최근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마련의 배경은 정당한 훈육도 아동학대로 규정돼 교사들이 그동안 고초를 겪었던 일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표준안을 조속히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시안에는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다른 장소로 분리하고, 구체적인 훈육 방식을 규정하는 등의 교권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위험 물품 소지 금지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내용과 징계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문제 행동 학생을 분리할 때 분리 주체와 분리 장소에 대한 부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예시안에는 교장과 교감의 역할이 명확히 담기지 않아 학교에서 갈등과 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최보람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은 "도교육청의 예시안이 학교에 전달되자마자 벌써 현장에서는 학교장과 교장실을 분리 주체와 분리 장소에서 제외하자는 관리자들의 압박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예시안에는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 장소와 관리 교원은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교원의 교육 활동보호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나 지원방안 없이 학교 관리자의 권한만 보호하는 도교육청을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