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메타 아일랜드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지난 2020년 11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정보에는 학력과 경력은 물론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