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 속이려고…소방관 합격증명서 위조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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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을 속이기 위해 소방관 합격증명서를 위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19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여성 B씨와 그 가족에게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직접 합격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배 판사는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씨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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