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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2시까지" 삼척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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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정차 편의…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지원

강원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제공강원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는 지난 23일부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유예 시간인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보다 30분 확대된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까지(토·일, 공휴일 포함) 점심시간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번 확대 운영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요식업체의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별도로 차량 진출입 및 교통흐름 방해, 안전사고 등을 초래하는 주정차와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소화전 주변·버스정류소·어린이보호구역·인도와 같은 6대 불법 주정차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주정차와 6대 불법 주정차 행위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유지해 선진 교통질서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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