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성적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학생, 피고인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 판단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충족 대상으로 삼았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11회에 걸쳐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남학생은 17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