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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실패하자 흉기 휘둘러 2명 중상 입힌 남성에게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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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뒤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2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등을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B씨가 살던 원룸에 침입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협박하고 강간하려 했지만, B씨의 지인 C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 A씨를 말리면서 범행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와 C씨 모두 크게 다쳤고, C씨는 현재까지도 건강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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