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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명목으로 돈 받은 변호사들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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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김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던 A씨로부터 검찰에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5년 200만원을 더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언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인지, '친분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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