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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주가조작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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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천여회 시세조종 주문해 주가 부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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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경영진이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외국인인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 4명을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A사는 중국 내 사업 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해당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 유지시켜 대규모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이 이뤄진 5개월 동안 평균 호가관여율은 11.94%, 주가상승폭은 26.8%에 달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주가조작엔 다수의 차명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장(외국인)은 자신과 가족, 지인 등 명의의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뒤 중국의 주식매매 전문가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해 제출했으며, 일부 주문은 사업차 한국을 방문한 A사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경영진이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서 직접 하기도 했다.
 
시세조종 주문은 신주 발행가액 산정기간 전반에 걸쳐 3만4천여회나 이뤄졌으며 그 결과 A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목표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2019년 자사의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함으로써 3억 5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상장기업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 기업에 투자하기 전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능력 등도 공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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