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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총에 50여발 실탄…원주 '총기 소동' 피의자,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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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70대 남성 체포
배우자에 총기 사진 보내 "극단 선택하겠다" 협박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 진행중
피의자 "권총, 미국서 이삿짐에 딸려 들어온 것" 주장

21일 오후 7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지구대 앞에 경찰과 소방력이 배치됐다. 독자 제공21일 오후 7시쯤 총기 소지 신고가 접수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지구대 앞에 경찰과 소방력이 배치됐다. 독자 제공
지난 주말 총기를 사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배우자를 협박한 혐의로 검거된 70대 남성의 자택에서 실제 권총과 다량의 실탄까지 회수돼 소지 경로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총포화약법) 혐의로 A(78)씨가 검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46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총기 사진이 담긴 협박 문자를 받은 배우자 B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형사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긴급 작전 회의를 가졌다.

1천 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 단지 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한 뒤 진압작전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A씨가 잠시 집 밖으로 나온 사이 경찰이 검거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이 A씨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국내에서 반입된 게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무허가 권총과 실탄 50발이 발견됐다.

피의자 조사에서 A씨는 총기 입수 경로에 대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삿짐에 함께 딸려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A씨의 진술대로라면 세관 등 관계 기관들의 반입 규정을 어떻게 피해 들어올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관련법에 따라 무허가 총기를 소지했을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현재 배우자 B씨와 별거 중으로 이번 범행 당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이들간 다툼이 있었고 가정폭력 신고로 별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압수한 총기의 입수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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