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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첫 '국회 몫' 헌재소장 될까…'1년 임기'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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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종석 재판관,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온화한 리더십' 평가도
초대~7대 헌재 소장 중 6대 이진성 소장만 '대법원장 지명 몫'
국회 문턱 넘지 못할 경우…대법원과 함께 초유의 '수장 공백'
이종석 재판관, 내년 10월 퇴임…윤 대통령, 연임 지명 관측도
"헌재소장 임기, 재판관 잔여 임기 그쳐"…법조계 대체로 중론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임기를 마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종석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고 헌재소장에 임명된다면 '국회 몫' 인사가 처음으로 헌재 수장에 오르게 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명자는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수행하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으로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6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도 재직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18일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대화와 설득을 통한 온화한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관 시절 '도덕 교사'라고 불렸을 만큼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재판관 임기 중에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합헌 의견을, 2021년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어 헌재소장이 된다면 역대 소장 가운데 국회 선출 첫 사례가 된다. 초대 조규광 헌재소장부터 5대 박한철, 현직인 7대 유남석 헌재소장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었다. 유일한 예외는 6대 이진성 헌재소장으로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이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재는 법관 자격을 갖춘 9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지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임명하고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3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한 조치다.

여기서 국회가 선출하는 이른바 '국회 몫'은 여야가 의석 수에 따라 각 정당 또는 교섭단체별로 추천권을 나누는 게 관례다. 이 후보자도 2018년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재판관 후보가 됐다.

야권이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이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헌재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우리나라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2017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이수 전 재판관의 임명동의안도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잔여 임기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로, 딱 1년 남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고 연임이 가능하지만 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잔여 임기를 두고 논란이 돼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소장 임기는 남은 재판관 임기'라는 의견이 대체로 중론이다. 앞서 재판관 재직 중 소장에 임명된 박한철 전 소장도 2016년 임기만료일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도 지난 16일 헌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종석 재판관이)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규정상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연임시켜 소장 임기를 늘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당장 연임 여부를 결정해 논란을 부르기보다는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할 분위기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잔여 임기 논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연임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한다. 벌써 말하기에 빠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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