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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끈 尹친구 직권남용 의혹사건, 결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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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평통, 전정권 임명 인사 찍어내기 의혹
경찰 "직무정지, 대행자 지정과정 선행조치"
당사자 "말도 안되는 논리" "평화세력 탄압"
국민의힘, 직무정지 근거마련 법개정안 제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뉴스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뉴스
경찰이 대통령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문을 최근 고발인측에 알렸다.
 
경찰은 올해 1월 사건 고발장을 접수 받고 그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장은 미국 뉴욕거주 박동규 변호사 등 해외동포 70명이 제출했었다.
 
피고발인은 피의자로 김 수석부의장을 적시했지만, 내용상은 평통의 사무를 총괄하는 석동현 사무처장이 대상이다.
 
검사 출신인 석 사무처장은 자신을 '윤석열의 40년 친구'로 소개한 인사로, 내년 총선에서 하태경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해운대갑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석 사무처장이 지난해 12월 당시 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인 최광철씨를 직무정지하자 직무정지라는 징계는 관련법에 의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당시 석 사무처장이 미국에서 종전선언 입법화를 주도해 온 최씨를 찍어내고 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평통 미주지역 조직을 배후조정하고 보수 한인단체들을 들쑤셔 최씨에 집단 반기를 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9개월간의 조사 끝에 관련법령에 직무정지 규정이 없는 것은 맞으나 일부 미주지역 협회장들의 입장문과 한인단체들의 민원이 있었고, 일부 운영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됐던 만큼 사무처의 조치는 일방적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특히 "직무정지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절차에 수반되는 선행조치"라는 생소한 논리를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최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무정지 관련 법령은 없지만 대행 임명을 위해 직무정지가 필요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반발했다.
 
최씨는 이에 따라 경찰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고, 만약 경찰이 다시 각하 결정을 한다면 공수처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 고발인 박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는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내외 모든 동포들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민주평통을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통일주최국민회의'처럼 권력의 '호위무사 부대'로 만들려는 반민주적이며 불의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 경찰, 사법부를 사유화해 자신들의 사욕과 권력욕을 채우려는 무법 무도한 검찰독재의 민낯을 다시한번 명백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해외동포들의 고발 이후인 지난 2월 27일 국회에 민주평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평통 위원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직무정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결국 민주평통 사무처의 최씨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결정이었다는 점이 국회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 된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문에서 "개정안은 이미 이뤄진 직무정지 결정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정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추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개정안 발의 사실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직무정지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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