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김제시 성덕면 공동묘지로 내쫓긴 주민들이 임시로 움막을 짓고 생활하고 있다. 마을 주민 김창수씨 제공 47년 전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동마을 일대 주민 100여 명이 화전민으로 내몰려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한 사건을 두고 "정부가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김제·부안) 지난 1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 100여 명이 지난 1976년 3월 김제시 선덕면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 당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동마을 수십 가구가 어느 날 갑자기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 당했다"며 "이주시킬 때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보상도 해줘야 하는데 절차가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공동묘지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며 "이분들이 한이 맺혀 있다. 뵙고 위로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난 16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제 공동묘지 강제 이주 사건'에 대해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그러면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구제방법이 있는지를 산림청에서 검토했으면 한다"며 "(강제 이주의 근거가 된) 관련 법규인 화전정리법은 산림청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 청장은 "전라북도, 김제시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김제·부안) 지난 16일 국정감사장에서 띄운 PPT 화면. 국회방송 갈무리김제 공동묘지 강제 이주 사건은 지난 1976년 금산면 금산사 뒤 금동마을 30가구가 화전민으로 몰려 공동묘지로 내쫓긴 일을 뜻한다.
당시 마을주민은 "마을의 역사가 100년이 넘고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등 화전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화전정리법에 따라 △경사도 30도 이상이고 △도립공원인 금산사 경관 저해 이유 등을 들어 마을 철거를 강행했다.
강제 이주에 따른 부지 확보와 보상은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20~30살의 나이에 움막 생활을 해야 했던 이들은 수십 년의 한과 설움을 간직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왜 우리를 공동묘지로? …무덤과 동거, 짓밟힌 인권],
["땅 준다며 내쫓더니…" 임대료는 챙기면서 보상은 나 몰라라(?)],
['밀어붙이기식 화전정리', 행정도 '우왕좌왕'],
['화전정리사업'의 빛과 그림자… 우려가 현실로],
[인권단체, "공동묘지 강제 이주, 명백한 국가 폭력"] 등 기사를 통해 '김제 공동묘지 강제 이주 사건'을 드러냈다.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무덤 사이 여유 공간에 가마니와 거적 등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 피난민처럼 생활했다. 마을 주민 김창수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