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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200억 원 횡령해 회사 세우고 수억 빼돌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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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8억 8천만 원 횡령 혐의 50대에 징역 3년 선고
해당 업체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이 횡령한 범죄수익 은닉 위해 설립
업체 회계 업무 담당하며 회사 관계자에 자기앞수표 받아 횡령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의 2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범죄 수익금을 숨기기 위해 설립된 회사에서 또다시 거액을 빼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A사의 회계 담당자로 2017년 6월부터 2개월 동안 회사 관계자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는 수법으로 8억 8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회사자금 200억 원을 횡령한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임 모씨가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범죄 수익을 은닉하게 위해 2015년 설립한 법인이다.

임씨 내연녀의 친오빠인 김씨는 2017년부터 A사의 회계, 통장정리,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맡았다.
 
당시 김씨가 받은 자기앞수표는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자기앞수표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기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동생과 연인관계이던 임씨를 돕다가 범행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본 대우조선해양의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씨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던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자회사 등과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 됐다.
 
이후 2017년 임씨에 대해선 징역 13년, 내연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형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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