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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26명뿐인데 원장 비서 2명…경남투자경제진흥원·관광재단 채용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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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투자경제진흥원·관광재단, 한 번도 인사위원회 열지 않고 기간제 채용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외부강의 미신고·부적정 업체 계약 체결 등 위법·부당 수두룩

경남도청 제공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산하 기관인 경남관광재단과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관광재단이 설립된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수행 업무 감사에서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재단은 이 기간에 30회에 걸쳐 59명(기간제 44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21회에 걸쳐 기간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는 등 내부 방침만으로 채용 계획과 최종 합격자를 확정했다.

재단 인사 규정에는 인사위원회가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용 계획은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기간 30회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취업 지원 대상자의 가점 기준 안내 역시 공고하지 않았다. 결국 국가유공자 등 가점을 적용받지 못한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았다.

직원 채용 시행 세칙에 없는 토익 점수 등의 자격 기준을 적용해 어학 성적이 없는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박탈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상시 고용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6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서류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분실까지 했으며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장 채용 절차도 부당하게 진행됐다.

이 밖에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사업 관리 및 정산 업무 부적정, 정부 광고 업무수행 절차 부적정 등 모두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15명에게 훈계·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역시 2020년 7월 설립 당시부터 감사 기준일인 지난 5월까지 14회에 걸쳐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응시자의 대학 선배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도 확인됐다.

임직원 외부강의 110건 중 4명의 직원(12건)이 적게는 3개월, 많게는 7개월 뒤에 신고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에는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직원 4명은 5개 외부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강의 등 대외활동을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진흥원장 비서 업무에 2명을 채용하는 등 형평성을 벗어난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닌데도 원장 비서업무 수행을 위해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도의 출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투자청 12명을 제외하면 진흥원 정원은 고작 26명뿐인데, 도의 출연금으로 정원 외인 기간제 원장 비서를 2명이나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업무처리, 계약 관련 업무수행 절차 부적정 등 모두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경징계 등 22명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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