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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출신 현직 부산시의원, 버스서 10대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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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부산시의회 A의원 불구속 송치
지난 4월 버스서 10대 여학생 불법 촬영한 혐의
디지털포렌식 통해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사진 확인
A의원 "재판 결과 상관 없이 이달 말 의원직 사퇴하겠다"

부산광역시의회 전경. 강민정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전경. 강민정 기자
교사 출신 현직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다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A의원은 지난 4월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휴대전화로 10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상함을 느낀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스마트폰에는 사진이 없었지만 포렌식을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 전반적인 사건 맥락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소속이던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됐고,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달 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교사 출신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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