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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제폭력' 급증하는데…피해자 보호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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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신고·검거↑ 사후모니터링 횟수↓…경찰 "작년은 누적 올해는 실시간 집계"
일선 경찰 모니터링 부담 완화 위해 '등급 간소화'…"불필요한 행정업무 초래"
용혜인 의원 ""교제폭력 담당 인력의 철저한 사후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안전조치 필요"


갈수록 교제폭력 신고·검거 건수가 급증하는데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모니터링 실시 건수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같은 기간(1월~8월) 사후모니터링 실시 건수는 2022년 3만 2096건인 것에 비해 2023년 7698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를 계속 보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제폭력 신고와 검거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과 정반대로 사후 모니터링은 줄어들어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8882건에서 2022년 7만 312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는 2만 1천여 건에 달했다. 검거 건수 역시 2020년 8982건, 2021년 10554건, 2022년 12841건으로 증가 추세다.

그럼에도 지난해보다 올해 사후 모니터링 횟수가 도리어 감소한 데 대해 경찰청은 "지난해 모니터링 통계는 수기로 취합한 통계로 중복건수, 모니터링 누적 횟수가 모두 포함됐고, 모니터링 관리를 시스템화한 2023년부터는 누계가 아닌 실시간 집계되는 방식"이라며 "동기간 사후모니터링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8월 말 기준 모니터링 해제 대상자 6445명인 점을 고려하면 누계는 약 1만 4143회로 예상된다'며 "모니터링 평균 횟수는 대상자별 상황에 따라 달라 작년 수치와 비교하여 모니터링 약화로 보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대로 올해 1만 4143회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 2096건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관리 등급을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 피해자 모니터링 효율화 방안' 문건을 통해 '등급 간소화' 배경을 설명했는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일선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모니터링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일부 서의 경우 현재 모니터링 관리기준이 적절하며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42개서, 21.1%)도 있지만, 모니터링 기준이 현장과 부합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있어 업무부담이 가중, 개선 필요 의견이 대다수(215개서, 79.9%)"라며 "과도한 세분화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초래해 등급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경찰이 현장 업무 부담을 덜고자 피해자 모니터링의 '효율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도 피해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모니터링) 단계를 축소한 것은 큰 사건이 난 이후에야 교제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경찰의) 안이한 태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모니터링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라면 (효율화 방안) 역시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는지에 집중해 나왔어야 했다"며 "모니터링의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또는 그 이전에 4단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나마 보호를 받아온 것은 아닌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의 피해자 모니터링 목적이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 최유연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모니터링 건수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모니터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며 "모니터링과 피해자 안전, 가해자 처벌, 재범 위험성 등을 연결해 (수사 기관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모니터링의 실시간 건수가 아닌 수사기관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누적 건수 봐야 한다"며 "시스템 핑계를 대는 것은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제폭력 피해가 느는만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조치)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1276명, 2021년에는 3670명, 2021년에는 3180명, 2023년 8월까지는 2297명에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2020년 739건, 2022년 1698건이 지급됐고. 올해 8월까지 이미 1345건이 지급됐다.

하지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의 인력은 현재 2021년보다 오히려 180명 감소했다. 교제폭력 신고건수의 급증과 증가하는 안전조치 수요에 비해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련 용혜인 의원은 "교제폭력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이 핵심"이라며 "교제폭력 담당 인력의 철저한 사후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제폭력을 담당하는 수사관과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예산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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