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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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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변경 사유 없다" 친모·검찰 항소 모두 기각


배고픔에 시달리던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 B(4)양을 때려 숨지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을 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B양 사망 당시까지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일삼았으며, 반년 동안 식사를 주지 않거나 하루 한 끼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준 탓에 B양은 심각한 영양결핍을 겪었다.
 
사망 당시 B양의 몸무게는 7kg, 키는 87cm에 불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 피고인이 처해 있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사항이나 양형을 변경할 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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