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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73명 성착취' 전 육군 장교 2심 선고 연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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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채팅 앱 이용 청소년 등 73명 성 착취한 전 육군 장교
1심서 징역 16년 선고, 쌍방 항소
재판부 "피해자 73명 가명, 확인 거쳐야" 선고 연기 결정


채팅 앱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 육군 장교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26일로 판결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73명에 대한 부분이 가명으로 돼 있고 가명에 대한 형사공탁 내용과 범죄일람표가 제대로 작성됐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일부 사건이 기재된 부분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법령 적용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에도 예정된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착취 가해자인 전 육군 장교 A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착취 가해자인 전 육군 장교 A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앞머리를 길게 내린 상태였고 재판부 결정에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진 대가로 돈을 줘 호감을 샀고 갈수록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상물이 담긴 계정을 삭제했지만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다수의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고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까지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입대 전부터 자신의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일명 '일탈계' 회원으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여성단체 회원들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00여 건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으로 피해자 수가 70여 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 개에 이른다.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마찬가지로 원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진행 과정에서 41건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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