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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고 두달 후 식당서 또 '강제추행'…60대男 이번엔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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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죄질 불량, 실형 선고 불가피"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텅빈 식당. 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텅빈 식당. 연합뉴스
한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또 다시 옷을 벗고 식당 여주인을 추행하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 14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끌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저항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뒤따라간 뒤 뒤에서 끌어안았다. 조사결과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범행 두 달 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며 "상습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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