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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가자지구 전면봉쇄는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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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 "민간인·민간시설 보호 노력 끊임없이 기울여야"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금지되는 사항"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0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가자 지구 파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0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가자 지구 파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지상군 투입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에 국제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분쟁 당사자가 공격을 할 때에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시설·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막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체를 봉쇄하면서 물품 이동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새벽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지역에 로켓 수천발을 발사했다. 이어 이스라엘로 침투해 주민과 군인 등을 납치했다.

이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보복 공습하면서 양측의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현재까지 900명 이상이 숨지고 24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혀다.

팔레스타인 측도 사망자 704명, 부상자 3900여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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