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10여 년간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730억여 원을 받아낸 대형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대형증권사 PB A(56)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친익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시킨 뒤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허위 잔고 현황을 알려 총 73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손실이 났지만 문서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잔고 현황을 보여주면서 투자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현재 잔고와 수익금 등 수수 금액을 고려하면 총 111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자들 몰래 주식을 매매하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출금요청서를 위조해 투자자들 계좌에서 총 143회, 230억 원을 이체받거나 인출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7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 매매해 수수료 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이 PB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신뢰해 직접 펀드수익률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들이 자산 현황을 수시로 직접 점검하고, PB에게 집중된 권한이 감시·견제되도록 금융사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