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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코인 '돌려막기'로 51억 편취…코인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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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이라며 비상장 코인 판매…이후 예비상장 됐는데도 '상장 불가능'하다 거짓말
이후 다른 '불량코인'으로 교환하게 하는 등 '돌려막기'…피해자 102명에게 약 51억 원 편취

    
비상장 코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51억 원 가량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코인 개발·판매 업체 대표이사 A(3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B코인 3억 7500만 개(약 51억 원 상당)를 투자자 102명에게 판매했다. 그러면서 상장 후 일정 기간 매매가 금지되는 '락업' 약정이 끝나면 해당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022년 4월 B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상장 됐지만, A씨는 피해자들에게 B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B코인을 교환가치가 없는 미발행 상태의 불량코인인 C코인으로 교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약 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자금만 취득한 뒤 가치 없는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지급하는 '돌려막는' 사기 범행이 용이"하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 불의의 피해를 받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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