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영장이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이나 허락 없이 자택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차량과 거주지를 확인한 뒤 현관문을 열어준 미성년 자녀에게 방문 목적 등을 알리지 않은 채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하고,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