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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진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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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구체적인 혐의사실 인정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진정 사건을 종결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박병곤 판사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 사건을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일각에서는 박 판사가 과거 인터넷 블로그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 성향이 정 의원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진정과 별도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지난 8월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 이첩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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