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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명수배범 검거 50% 증가…특별치안활동 '뜻밖의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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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일어난 '흉기 난동'에 8월 4일 특별치안활동 개시
약 40일 동안 흉기이용 범죄 540건 검거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 1919명 응급입원
같은 기간 지명수배자 1335명도 검거…지난해 대비 53.8% 증가
지난 3일부로 특별치안활동 사실상 종료…핼러윈 축제 등 다중밀집행사 치안 강화할듯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기간 동안 지명수배범 검거율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동기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커진 시민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작했던 특별치안활동에서 뜻밖의 성과도 거둔 셈이다.

특별치안활동은 지난 8월 4일부터 시작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이 일어나고 온라인에 무분별한 살인예고글이 올라오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시작된 것이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흉기 소지 범죄에 최고 물리력을 사용해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없이 실탄을 사격하겠다"고 밝혔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전국 14만 5487개소에 경력 74만 5750명이 배치됐다. 한때 경찰관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삼엄한 위력 순찰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 특별치안활동 약 40일 동안 흉기이용 범죄 등을 540건 검거했으며, 고위험 정신질환자 1919명을 응급입원시키기도 했다.

총포화약법 위반 9건도 단속했으며, 허가가 취소된 총포류나 도검, 분사기 등은 무려 5112건 적발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졌던 살인예고글 게시자 273명도 검거했다.

예상치 못한 뜻밖의 성과도 있었다. 특별치안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지명수배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검거된 지명수배자는 총 1335명. 지난해 같은 기간(868명) 대비 약 53.8%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기·횡령 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특별법 위반 247명, 절도 109명, 기타 형법 102명, 폭력 78명, 마약 사범 48명, 강간 23명, 강도 9명,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8명, 방화 5명, 살인 1명, 부정수표 1명 순이었다.

아울러 실종아동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가출하거나 실종신고 된 사람도 이 기간 1만 6256명이 발견되거나 구제됐다. 지난해 동기간(1만 6003명) 대비 약 1.58% 늘어났다.

특별치안활동 기간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메뉴얼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다.  

다만 경찰관이 10대 중학생을 흉기소지자로 오인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하는 등 무분별하게 검문이 이뤄져 인권 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만큼 선별적 검문검색이 양면성을 지닌다는 뜻이다.

전국 차원의 특별치안활동은 지난 3일부로 사실상 종료됐다. 각 시·도청별로 지역의 특성과 치안 수요에 맞춰 치안활동을 하게 된다. 10월 핼러윈 축제 등을 시작으로 연말연초까지 다중밀집행사가 연이어 열리는 상황 등을 감안한 치안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특별치안활동을 기간을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치안상황의 획기적 개선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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