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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 불만' 교육청 방화시도 사건, 1심 불복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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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불법 위력행사 단호 대응 필요" 검찰 항소
실형 선고받은 부친 A씨도 항소 제기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인화물질까지 뿌린 50대 일가족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58)씨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아내 B(48)씨와 C(20)씨의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다만 소년부로 송치된 미성년 아들 2명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 징역 3년, C씨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폭행했다'는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일가족 전체가 교육청에 찾아가 분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학폭위의 정당한 결정에 대한 불법적 위력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도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아내, 자녀 4명과 함께 춘천교육지원청을 찾아 휘발유 1.5ℓ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도내 한 고교 사무실에서 작은아들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했으나 학폭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자 이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 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다치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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