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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대출 위해 자산가치 부풀려"…사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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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기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이 약식재판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자산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측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 등 다수의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했다"며 지난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임스 총장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22억달러(3조원) 부풀렸다"며 "2억5천만달러(약 3400억원)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의 뉴욕주 내 사업을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에서 약식재판이란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이 법률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개시하기 전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
 
맨해튼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맨해튼지방법원 엔고론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사는 세상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규제받지 않는 아파트의 가치가 똑같고, 규제지역 토지와 비규제지역 토지의 가치가 똑같다"라며 "이런 건 환상속에나 있는 세상이지 현실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은행과 보험회사에 제출한 연간 재무제표에는 피고인들이 사업에 사용한 '사기성 평가액'이 명백히 적혀있다"며 "평가액이 10~20%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200%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검찰총장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에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YT는 "다음 달 정식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제임스 검찰총장의 큰 승리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측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이번 결정으로 수백 개의 법인이 모여있는 트럼프 그룹이 해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뉴욕주에 있는 트럼프 사업에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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