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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가축전염병 비상…'정부, 10월부터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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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 및 산란계·오리 집중 관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 6주에서 2주로 단축
아프리카돼지열병, 접경지역 등 13개 시·군 집중관리,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 연합뉴스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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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화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잇따르고 그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특별 방역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식품부의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올해 1~8월까지 해외 야생조류에서의 AI 발생은 3364건으로 전년도 대비 14.7% 증가했고, 이달 말부터 국내로 이동하는 사할린, 연해주 등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도 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를 중심으로 조류 분변 등의 검사를 10% 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중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AI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의 경우 10만수 이상 농장에 대해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위험성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제한 명령(일명 휴지기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AI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과 계열화사업자 도축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864건에서 4600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도 강화했다.

살처분의 경우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겨울의 경우 47건이 발생해 730만수를 살처분했으나 지난 겨울은 75건이 발생했음에도 660만수만 살처분 한 바 있다.

구제역(FMD)은 지난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더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당장 10월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일제접종이 진행된다. 다만, 수의사 등이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장의 경우 4주간 추진된다.

정부는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 두수도 확대했다. 농장은 5두에서 16두로, 도축장은 소의 경우 1800두에서 1만두로 늘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날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해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으며, 야생멧돼지 ASF의 경우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서는 남한강 이남, 경북 북부 등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견시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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