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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판례 변경…대검 "성폭력 범죄,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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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검 "새롭게 정립된 법리 적극 적용…성폭력 범죄 일반예방 효과 기대"
대법 전원합의체, 강제추행 '항거곤란' 판례 폐기…40년 만에 범위 넓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대검찰청이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이 40여년 만에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해석 기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및 내용을 적극 적용해 성폭력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합 선고 이전에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검찰 실무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해 왔다고 밝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또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왔고, 하급심 중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명확히 정리된 만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일반적·보편적으로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정도를 '저항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40여년 만에 기존 법리가 변경되면서 강제추행죄 성립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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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새로고침
  • NOCUTNEWSleonard2021-10-03 14:32:39신고

    추천5비추천8

    삼아 상대방에 떠 넘기는 구태의 재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3233

  • NOCUTNEWSleonard2021-10-03 14:31:12신고

    추천4비추천8

    경제성장과 수출중심의 전통, 고용증대, 그리고 전국민 건강보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비 지출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것이므로, 부양자가 없는 질병자, 노인, 고아.과부등 극소수대상에 한정하여 기존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되,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고용증대정책으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쥐꼬리만한 복지비에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 측면으로 보고, 법적 수사과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는게 적절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 NAVERijk111112021-10-03 14:27:59신고

    추천9비추천8

    기레기는 영원하다!
    조국때 개검빨더니 이제 대선판에서도 윤짜장 빠네.
    결과를 갖고 맞네 틀리네 따지면 문제없는 일이 뭐가 있니?
    그동안 수도 없이 한 부동산 개발 다 뒤져봐라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나마 5500억이라도 회수했으니 앞으로
    더 잘 하라고 하는게 맞지.
    심지어 김영삼이 일으킨 imf 마져도 기재부 장관 차관 국장 모두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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