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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85억대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허위매물" VS "흠집내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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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 박종민 기자가수 겸 배우 비. 박종민 기자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85억원 규모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고소인은 비가 허위매물을 팔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 측은 연예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5일 "비와 관련된 매수인(고소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매도인(비)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인해 벌어진)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이날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 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을 단 영상을 통해 고소인 A씨 주장을 전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건물·토지와 서울 이태원에 있는 비의 자택을 서로에게 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A씨는 비의 자택을 85억원에 매입했다. 비 역시 같은 해 7월 A씨 건물과 토지를 자신의 아버지 정모씨 명의로 235억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A씨는 비의 자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매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비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사진으로 매물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계약을 마친 뒤 실제 매물이 사진으로 본 매물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 측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다.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이라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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