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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이며 "어리석었다" 음란 생방송 유튜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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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추징금 9백만 원 구형
변호인 "형사처벌 단정 못해" 무죄 주장
"모범 인플루언서 다짐" 법적 관용 요청
A씨 울먹이며 "큰 죄였다…죄송하다"

A씨의 음란 방송 장면 갈무리. 경기남부경찰청 제공A씨의 음란 방송 장면 갈무리.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의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인 남성 유튜버 A(20대)씨가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첫 재판에 앞서 A씨의 반성문이 10차례 이상 제출된 가운데, 검찰은 피고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저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 측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양측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곧장 결심공판으로 이어졌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쯤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 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이 개설한 1인 채널에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9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먼저 공소장 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혐의 행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 등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설령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모범적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는 구체적 다짐과 함께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의 따뜻한 온정과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온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염치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호송차량으로 이동 중인 유튜버 A씨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호송차량으로 이동 중인 유튜버 A씨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3월 말부터 태국 현지 한국 유튜버들의 도를 넘은 음란 생방송 실태 등을 단독 보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 공지에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본보 보도와 제보 영상을 토대로 사태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5회분 방송 내용과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해 유사성행위로 보이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 노출 등을 근거로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직접적인 성기 노출 등이 없더라도 '음란성'이 소명된 사례다.
 
최근 ㈔한국사이버감시단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불법 음란방송 등으로 국격 훼손과 미성년자 피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의 심의 제도 강화와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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